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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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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양민지 |
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.
가. 참가대상: 졸업예정자(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) 나. 지원서비스 1) 취업지원서비스: 진로 경로 설정 -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- 집중 취업알선 - 종료 후 사후관리 2)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수당, 구직촉진수당,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가능 다.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가신청: 2022. 5월부터 가능 라.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이트: www.kua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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